피해자가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도 이를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 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쓴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최한순·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손을 만지고, 학생들이 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했다. 특히 ‘Charming Girl’이란 제목의 전신 사진을 공유한 게 학생 취업을 위한 외부 홍보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교수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조해 다른 교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A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이 같은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