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자진신고 및 검사이행을 요구했다. 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송철호 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및 검사이행 행정명령 제6호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제7호도 함께 발령했다.
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은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 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시민도 전원 전수 검사대상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태원 클럽 출입자 소재 확인을 위해 울산경철청 신속대응팀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 등 접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으로 인해 제 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했을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반에 의해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또 11일부터 지역 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7호는 오는 24일까지 14일간이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1단계로 클럽과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2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며, 지역 내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송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