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속한 규제 혁파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안건은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선된 규제 내용이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혁파를 위해서 속도를 전례 없이 내고 있으나, 더욱 더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규제혁신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현장에서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부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라는 당부였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를 전제하는 활용에 대한 당부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해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다.
윤 부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은 정책집행의 속도감을 높여야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4월 22일에 결정된 사항을 시행령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