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갓갓’(텔레그램 대화명)이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0분 만에 끝났으며 심사를 마친 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