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애초 올해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407억원보다 134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541억원을 신청농가(법인) 907명(농가 874명, 농업법인 3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는 488억원이, 법인에는 53억원이 지원된다.
농업발전기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만원 이내, 법인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최대 5억원, 경영자금 최대 2억원의 운용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농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며 “경영자금 지원이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