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에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약 300여 건 이상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국에서 운용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합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국으로 이관돼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고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분쟁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금융사는 대개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상반기 내로 해당 민원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우선 현재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다. 운용사가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손실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해당 안건과 관련한 민원은 무역금융펀드만 547건에 이르는 만큼 원유ETF 민원 관련 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