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시그널] 회수보다는 경영정상화...SG PE, 이랜드이츠 투자조건도 수정

SG PE, 투자 계약시 목표 실적 설정

실적 미달시 이랜드그룹 조기 상환해야

코로나19로 실적 '직격탄' 오는 6월부터 적용

이에 양측 한시적 조건 완화 협의 나서 '상생' 도모

이랜드이츠이랜드이츠






이랜드이츠에 투자한 사모펀드 SG 프라이빗에쿼티(PE)가 계약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사의 실적이 악화하자 수익보다는 선(先) 정상화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G PE는 지난해 이랜드이츠에 1,000억원 규모 지분을 투자하면서 실적 달성을 하지 못하면 이랜드그룹 측이 조기 상환을 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랜드이츠는 이랜드파크가 외식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세운 외식 전문 계열사로 뷔페 브랜드 ‘애슐리’와 ‘자연별곡’, ‘피자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계약 내용을 보면 이랜드이츠는 3년 11개월 이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야 한다. 또 상장 이전에 이랜드이츠가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투자를 회수 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 6월 30일부터 6개월 간격으로 이랜드이츠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EBITDA)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그룹은 약정된 가격으로 투자 받은 금액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EBITDA가 △240억~260억원이면 200억원 △220억~240억원이면 600억 △220억원 미만 땐 1,000억원을 상환하는 식이다.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실적이 계약 이행을 위한 첫 기준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랜드이츠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이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면서 이랜드이츠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

상황이 여의치 않자 SG PE는 회수를 밀어붙이기 보다 투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 SG PE와 이랜드그룹 측은 계약 조건을 두고 최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해 SG PE 대표는 “투자한 기업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와 같이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자(LP)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