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최측근 상원의원 ‘중국 코로나 책임법’ 추진

中이 발병원인 설명 못하면 美 대통령에 제재 권한

‘대만의 WHO 옵서버 참가’ 지지 법안 美 상원 통과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법적 책임 조사’ 청문회 도중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오른쪽)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코비드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법적 책임 조사’ 청문회 도중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오른쪽)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코비드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에 코로나19 발병 관련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을 비롯해 여행 금지, 비자 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또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나 그의 동맹,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60일 이내에 의회에 증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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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상원은 이날 대만이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을 도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 열리는 WHA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 WHA에 참가해오다 지난 2016년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마저 상실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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