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행정직원 B 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59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2,193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현재까지 횡·유용 금액 중 8,821만5,43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B 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해 왔다. 시교육청은 B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60) 씨에 대해선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를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