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과거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서울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조씨 고교 동창의 앞선 증언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외국어고 학생 3∼4명에게 행사 안내 등 도움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조씨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세미나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행사를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조씨가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도 했다.
이러한 김씨의 증언은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가 지난 7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정면 배치된다. 당시 장씨는 동영상 속 여학생의 모습은 조씨의 얼굴과 다르고, 한영외고 학생 중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장씨 증인 신문 당시 검찰은 학술대회 세미나 동영상을 재생하며 “당일 조씨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이에 장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학술대회 휴식 시간에도 조씨를 포함한 다른 한영외고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학술대회 세미나에 대해 “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참석자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영외고 학생이 참석했다면 증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없었던 거냐”고 묻자 장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제 기억이 맞다”고 이같은 장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정 교수가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술대회에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해당 확인서도 자신이 직접 직인을 찍어 발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