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구치소 수용자들이 조사, 재판을 받는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중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3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같은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A(28)씨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태원 킹클럽에서 전파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지난 주말 친구와 함께 경남 창원에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친구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머물렀다.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앞서 이태원 킹클럽에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확진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이번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한 바 있다. 구치소는 A씨를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검사 대상에는 ‘박사방’ 피고인 조주빈도 포함됐다.
일단 A씨와의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다. 수용자 중에는 밀접접촉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구치소는 외부 접촉도 차단했다. 일반접견과 공무상 접견은 물론 변호인 접견까지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주로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도 움직임이 바빠졌다. A씨와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중 소환됐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 접촉자인 직원 34명을 자가격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 10개 사무실과 구치감, 이동경로를 포함한 본관 및 별관 5개층에 대해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했다. 공판 1~4부 검사와 직원 전원에 대해 이날 하루 귀가(공가)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정 폐쇄는 방역을 위해 이날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형사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이에 이날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사건 등은 기일이 새로 잡힐 전망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구치소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