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 확진’ 서울구치소 직원 접촉자 394명으로 늘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인원이 394명으로 늘어났다. 구치소 측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 A씨와 접촉한 인원은 394명이다. 지난 15일까지 파악한 277명에서 117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원 50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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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은 이날 나머지 직원 43명과 수용자 3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치소 측은 외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동행한 친구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B씨는 결혼식 참석 전에 서울 창동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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