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심의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용인=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