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가 관련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18년 손용우 선생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의원실에서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보훈처에 관련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이 문제가 돼 보훈심사에서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보훈심사가 다루는 내용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을 공개했을 때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국내외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렵고, 국권이 침탈된 오랜 기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해야 더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때,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심사위원들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측이 공개를 요구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