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 탑승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의 경우 역 내 곳곳에서 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등에는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는 20일부터 감염병위기단계가 경계로 격하될 때까지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천지하철 평균 혼잡도는 1호선은 50% 미만, 2호선은 60% 미만으로 평상시에는 승객들이 밀집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용하는 수준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