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성쉼터 운영 논란" 윤미향 당선인 배임 혐의 피고발

법세련 "기부금 공익 사용 임무 어겨 정의연에 손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조성과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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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정의연은 당시 현대중공업의 지정기부금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도 안성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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