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비위면직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생기는 불법취업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2016년 11명, 2017년 16명, 2018년 4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 2019년 상반기에도 24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법취업을 막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마련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이 긴급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