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쟁점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빼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 쟁점 민생법안 100여 건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일부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가 총선 낙천·낙선 의원들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