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국토부, 분양형 입주문턱 낮춰

구입자금 최대 2.2억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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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는다. 이로 인해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중고’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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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 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유망 지역에서도 대거 신혼희망타운이 나온다.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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