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이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 53만 3,883명의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전했다.
허위로 드러난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20일 제기됐다. 마감일인 지난 달 19일까지 5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이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