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미심쩍다"…법원 "식약처 공개해야"

필립모리스가 식약처 상대로 낸 행정소송

法 "식약처 규정은 공개 거부 사유 안 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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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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