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식물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운영 세부기준을 수립해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목적사업에 맞지 않을 경우 단계별 조치방안으로 우선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지도한 후 지도 후 목적사업을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한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을 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과 함께 행정 대집행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45%는 문제가 없었으나, 50%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이었고, 7% 정도가 주 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