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데는 도가 텄다”며 날을 세웠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사를 공식 촉구하면서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한신건영의 전 대표로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핵심 인물이다.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씨는 비망록에 검찰이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적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사안은 간단하다. 그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되어 법정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다. 나머지 6억은 대법관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 전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왜 한만호의 1억짜리 수표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됐는지 해명하면 그만”이라며 “추미애 장관님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7년 한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고 진술했으나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