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합병비율 논란, 삼광글라스 기준시가 10% 할증

편법 승계 의혹에 10% 할증 결정

합병가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에 OCI계열사 삼광글라스가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

20일 삼광글라스는 합병가액을 이전 2만6,460원에서 2만9,106원으로 10%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의 합병이율은 1대 3.22대 2.14가 됐다. 삼광글라스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점을 고려해 10%를 할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며 ‘꼼수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3사 합병 최대 주주인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2세 승계 과정에서 합병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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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합병안에도 반발은 여전하다. 합병 반대 소액주주 비대위원회 측은 “합병가액 변경은 회사의 생색내기”라면서 “여전히 삼광글라스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3사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합병안”이라며 “3사 모두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3사는 오는 7월 1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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