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여당의 ‘법사위 힘 빼기’ 주문에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법사위가 열린 20일, 법사위의 심사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상임위원회가 대신 심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관련 토론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통한 결정 속도를 늦추는 발목잡기 관행”이란 이유에서다.
체계·자구 심사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의 형평성과 더불어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이런 심사를 빌미로 정쟁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도읍 간사는 마지막 법사위에서 “상임위 법안 심사는 소관 부처 입장에 매몰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면서 “해당 상임위가 얼마나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지, 위헌 법률을 걸러내고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된 배경에 대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조정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인심 쓰듯이 통과시켜버려 법사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가 원칙”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해당 절차가 상임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간사는 “특정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실제 사례가 있다”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구실로 사실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률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상임위에서도 체계·자구 심사를 맡을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