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 본격화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회 통과

도시숲으로 조성돼 서울시민의 힐링 공간이 되고 있는 ‘여의도공원’. 사진제공=산림청도시숲으로 조성돼 서울시민의 힐링 공간이 되고 있는 ‘여의도공원’. 사진제공=산림청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도시숲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됐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도시숲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국회의 문을 넘었다.


‘도시숲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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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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