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코로나19로 법정 폐쇄된 싱가포르, 화상회의로 사형 선고

지난 1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싱가포르의 머라이언파크를 따라 사이클을 타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지난 15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싱가포르의 머라이언파크를 따라 사이클을 타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정이 폐쇄되면서 화상회의로 사형을 선고해 논란을 낳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지난 15일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형을 선고 받은 이는 푸니탄 제나산으로, 지난 2011년 마약 거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이 원격으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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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사형을 내린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법정 심리는 봉쇄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사건들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나산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불법 마약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3년에만 18명이 처형됐는데, 이 중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됐다. 인권단체들은 사형 집행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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