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공유자 일부가 협의 없이 독점해도, 다른 공유자가 땅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나무 등의 지상 설치물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를 공동 소유한 A씨가 다른 공동소유자 B씨를 상대로 ‘독점한 공동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유자 여러 명 중 일부가 마음대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 인도 청구를 허용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앞서 A씨는 B씨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동 부지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혼자 사용하자, 소나무를 모두 치우고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모두 소수지분권자다.
1,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소나무를 수거하라는 방해배제 청구만을 인정하고, 토지까지 돌려달라는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기존 판례가 보존행위 취지에 반하고 과도한 구제 수단을 부여한다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며 “이번 판결은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방해배제 청구만으로도 일부 공유자의 공유물 독점을 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