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0일 내린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연장 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