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소득 유튜버 '탈세' 꼼짝마!

국세청 외환거래자료 정밀 분석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등 점검




국세청이 게임·먹방·육아 등의 콘텐츠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유튜버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379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을 통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가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해외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적발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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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며 20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B도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광고 대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같은 다수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져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매우 힘든 구조여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또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미디어창작업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 업종별 코드를 추가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1인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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