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빅매치’ 지역으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면서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친일파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에서 추진해 왔던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친일 전력이 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60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할 수 있다”면서 “친일 전력 인사들은 6·25 전쟁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안장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