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에 어려운 자영업자...'간이회생제도' 적용 확대




최대 50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경영자(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정부의 조치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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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빨리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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