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약제도가 더 복잡해 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세 차례 개정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그 중 하나다. 예비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바뀐 제도를 숙지 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바뀐 청약제도를 살펴본다.
<거주 2년 지나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1순위 신청>
우선 4월 17일 입주자모집 신청단지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적용받는다. 이와 별개로 17일 입주자승인단지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앞으로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실거주>
이번 달 27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결정된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을 시점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바뀌는 분양형 신혼특공 신청기준>
오는 7월부터는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는 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