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박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에셋그룹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