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폐쇄·휴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6개월(2∼7월까지) 동안 임대료 50% 인하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없다. 공유재산 임차인은 7월까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곳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를 선납한 이용자는 인하분을 환급받고, 납부예정인 이용자는 인하분을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