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E.S 슈, 3억4,000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YONHAP PHOTO-3326> 슈, 도박혐의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4      jin90@yna.co.kr/2019-01-24 12:00:04/<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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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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