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심 내 VR 설치 건축물 진입 완화된다... 국토부, 12개 규제 개선




앞으로 도심지 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또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질도 다양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해 건축물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탑승인원 5인을 넘어서는 VR·AR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로 분류해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진입이 원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에 대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기존 ‘천막 도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재질이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재질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의 경우, 사고발생시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책임부과비율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밖에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인증 절차·방식을 개선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도시 정보보안과 관련 영상정보 제공기록·망 분리 등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한 훈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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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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