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연구원은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3년여 간 이어져 온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향후 중단됐던 발행어음 심사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가 당장 손익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있다”고 했디. 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로서 유일하며 IMA 사업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박현주 회장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며 “향후 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지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자기자본 규모 1위에 맞는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