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올해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 전반에 걸쳐 매년 고정비로 급부하는 부담금을 올해는 27억원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7월에 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8월 공포를 거쳐, 10월 부과·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 및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에 4,284건, 8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 부담금 상승을 감안하면 당초 90억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