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한 원심 확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6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6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사 자리에서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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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최 전 회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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