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대표 노상균 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대국민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무법인 동인은 공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국민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변호사가 화상통화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고객 방문 없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6월 한 달간 무료로 진행되며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동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상담 가능한 사건은 민·형사사건과 가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변호사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에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인텔리콘연구소의 ‘유렉스’가 활용된다.
노상균 대표변호사(66·13기)는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동인만의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