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수 기자회견' 기획설에 곽상도 "당시 서울서 회의 주재…12명 검찰 고소"

이용수 할머니/이호재 기자이용수 할머니/이호재 기자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의 2차 대구 기자회견에 곽 의원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난 25일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지적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38분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오후 3시30분께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곽 의원은 이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통과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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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에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한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곽 의원은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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