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강성부·조현아·권홍사 '3자연합', 느닷없이 한진칼 주총 취소소송 왜?

주총 직전 의결권 가처분소송서 불리한 판결 받아

본안소송으로 결과 뒤집어 지분율 상승 노리는 듯

3자연합 "경영권분쟁 재점화 의지없다" 강조하지만

시장선 "항공산업 위기속 소송전 저의 의심스럽다"

2515A15 의결권기준한진칼지분구도수정



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180640)의 주주총회 의결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자 연합은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인정 논란과 관련해 신청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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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본안소송을 지난 26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보유한 지분(3.7%)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고, 반도건설이 가진 지분(3.2%)의 의결권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태(왼쪽) 한진 회장, 조현아(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왼쪽) 한진 회장, 조현아(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은 주총 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서로 의결권 제한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의 지분 취득 목적 공시가 불법이라며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3자 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았다며 역시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조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인 반면 3자 연합의 요청은 기각했다. 결국 지분율 싸움에서 승기를 점한 조 회장 측이 주총에서 승리하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강성부(왼쪽) KCGI 대표가 지난 2월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KCGI 주최로 열린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강성부(왼쪽) KCGI 대표가 지난 2월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KCGI 주최로 열린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무게 추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3자 연합이 굳이 소송전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 3자 연합측은 이번 본안소송은 경영권 분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3자 연합 한 관계자는 “주총 이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었지만, 이번 본안 소송은 주총 2개월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진칼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일 뿐 경영권 다툼을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진그룹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3자 연합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법원이 3자 연합의 본안소송을 모두 받아들이면 주총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경영권을 결정할 사내이사 선임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 의결권 인정 등도 실효성이 사라져 임시주총을 개최할 경우 지난 3월 주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3자 연합이 임시주총을 개최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는다면 조 회장의 재선임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도 무효가 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자 연합이 어떻게 설명해도 현재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한 소송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시 소송전을 벌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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