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PD 징역 2년·김용범CP 1년8개월 실형

1심 재판 결과 실형 선고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와 안준영PD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와 안준영PD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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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작을) 했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보조PD 이모씨에는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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