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접수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기존의 매출감소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변경했다. 또 기존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였던 제한규정을 없애 소상공인의 범위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하도록 했다.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를 동시에 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던 시장상인들을 위해 새마을 중앙시장과 선산 봉황시장에서 6월 4일과 5일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운영 점포에 최대 300만원까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교습소, PC 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현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