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해상풍력 설치 지역에 정부 지원 확대된다

‘육상풍력과 차별화’ 5㎞ 밖도 지원...8월 시행

오는 8월 초부터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 되는 지역에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해안에서 5㎞ 이내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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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한국남동발전이 국내에서 첫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제주시 한경면의 해상풍력발전 전경/사진 = 남동발전 제공한국남동발전이 국내에서 첫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제주시 한경면의 해상풍력발전 전경/사진 = 남동발전 제공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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