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 예고한다.
법령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