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문턱 낮췄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 시작

거주희망 주택 찾으면 LH가 계약해 재임대

만13세 이하 자녀 있거나 혼인 10년 내면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자격이 완화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기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기존 7년)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시 90%)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2억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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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초과분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내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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