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자격이 완화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기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기존 7년)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시 90%)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2억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초과분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내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