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인권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 수사팀과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함으로써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을 보면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이를 연장·해제하고자 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인권감독관은 검토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는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막을 수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시행했다. 그 결과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기간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인권감독관의 꼼꼼한 검증이 이뤄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