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개월새 1,700조 매매...증권거래세 벌써 4.3조

변동성 확대·개인 매수 급증으로

지난달까지 작년 거래대금 75% 돌파

증권세수도 이미 연간 3분의2 달해

올해 사상최대 수준으로 걷힐듯

거래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 예고




올 들어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까지 거래대금이 1,7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데다 개인투자자의 주식매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증권거래 관련 세수도 4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이미 지난 6년간 평균 세수의 약 3분의2에 달했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어 거래세를 비롯한 양도세 강화 등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07조7,727억원과 820조864억원으로 총 1,727조8,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2,288조원)의 75.5%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2000년 이후 최대 거래량이었던 2018년 2,799조원의 61.7%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거래대금은 2,285조원이다.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 관련 세수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1~5월 주식대금에 증권거래세율(유가증권 0.1%, 코스닥 0.15%)을 적용하면 약 2조9,579억원의 증권거래세가 추산된다. 또 유가증권시장 거래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특별세(0.15%)가 1조3,616억원이다. 두 가지 세목을 합쳐 1~5월에만 개략적으로 총 4조3,195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비과세 대상이 있어 실제 세수는 이보다 다소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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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거래 관련 세수는 증권거래세 약 4조3,600억원, 농어촌특별세 약 1조8,400억원으로 총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5개월간 증권거래 관련 세수가 지난해 전체의 69.6%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부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올해 주식거래량이 급증하며 걷히는 세금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증권거래세는 6조2,512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 등 총 세금은 8조4,450억원에 달했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세 강화 등 전체적인 체계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 방안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과 증권업계에서는 3억원으로의 확대 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손익통산, 손실과세이연, 소액투자자 양도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전면 부과안 등에 대한 세정 방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방침을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는 ‘한 세트’의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체적인 개편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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