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KBS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한 언론이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자체조사에 들어간 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용의자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건물 입구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한 수사에 들어가자 자수한 것이다.
A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로 경찰은 A씨의 신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등의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의 신병 처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